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장 보 칙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5.6.16, 2017.1.19, 2025.10.1>

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ㆍ처리량ㆍ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7.1.19,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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