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화학물질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2024.2.6>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 삭제 <2020.3.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2024.2.6>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 삭제 <2020.3.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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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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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fd3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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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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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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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2106b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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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e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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