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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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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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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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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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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