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