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9조 (재난 신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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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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