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청문)
소음ㆍ진동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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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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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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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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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b7e9c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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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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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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