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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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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