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수수료)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5,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1.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2.3>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2.3, 2020.11.27, 2021.12.10,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1.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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