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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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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