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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