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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