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0.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0.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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