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환경생태유량의 확보)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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