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24조의4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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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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