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24조의3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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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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