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물환경보전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삭제 <2018.1.17>
2. 삭제 <2018.1.17>
3. 삭제 <2018.1.17>
4. 삭제 <2018.1.17>
5. 삭제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1. 삭제 <2018.1.17>
2. 삭제 <2018.1.17>
3. 삭제 <2018.1.17>
4. 삭제 <2018.1.17>
5. 삭제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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