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24조의1 (수생태계 현황 조사)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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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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