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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