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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