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6>

제29조의3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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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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