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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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2.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1.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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