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2조의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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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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