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2조의2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