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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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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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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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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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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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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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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