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물환경보전법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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