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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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1.17>

**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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