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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