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물환경보전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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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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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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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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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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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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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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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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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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