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물환경보전법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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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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