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물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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