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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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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