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5조의1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5.10.1>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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