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5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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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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