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6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물환경보전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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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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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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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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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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