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의1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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