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폐수처리업

제91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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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4.1.29, 2019.12.31, 2025.10.1>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신설 2020.11.27>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0.11.27, 2021.12.10, 2025.10.1>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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