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7.1.19, 2020.11.27, 2024.11.13, 2025.10.1>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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