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물환경보전법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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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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