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운영세칙)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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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9>

## 부칙

부칙 <제33075호,202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3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9>

부칙 <제35894호,202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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