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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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9>

1.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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