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9>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9>

1. 국가안보실장
2. 국방부장관
3.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된다. <개정 2025.1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