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1조 (표준화 사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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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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