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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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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