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9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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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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