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통계의 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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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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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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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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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b7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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