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22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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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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