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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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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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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