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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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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