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