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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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200개 조문 법률 87 산업통상부령 24 대통령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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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6건
  • 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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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3>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6.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ㆍ성능검증ㆍ생산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4.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1.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2. 특화선도기업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0.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0.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ㆍ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또는 기술 도입(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에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 및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ㆍ합병등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①** 정부는 제20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4.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5.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 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수ㆍ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2.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ㆍ분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ㆍ제도ㆍ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급망안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목별 목표
    2.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행계획
    3. 정부 지원의 필요성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개발
    2.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4. 재고확대
    5.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급망안정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특례가 포함된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ㆍ제공
    2. 무역거래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ㆍ인증ㆍ실증 지원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1.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선도기업등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협력사업)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ㆍ지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파견된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1.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49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
    4. 신뢰성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2.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2.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⑥**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신뢰성 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①** 특화선도기업등 및 실시기관 등은 소재ㆍ부품ㆍ장비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 정부는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제33조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공급국가 및 수요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희소금속 비축체계에 관한 사항
    3. 희소금속이 함유된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4. 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희소금속의 생산ㆍ수급 및 재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ㆍ표준화ㆍ통계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0.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와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
    2. 희소금속산업 관련 선행연구ㆍ개발에 관한 업무
    3. 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4. 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희소금속 관련 협력대상국의 기관ㆍ기업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1.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 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계의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운영 중이거나 정부가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는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4. 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5. 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3. (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제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특화단지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화단지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1. (협력모델의 발굴)
    **①** 정부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품목별 목표
    2. 기업 간 협력내용
    3.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 신뢰성 보증
    7.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49조의 협력모델 및 제23조의4의 공급망안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51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51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1.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 특화선도기업등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개정 2024.1.9>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3.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6.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특화선도기업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8.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9.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이 핵심전략기술의 개발ㆍ제조 또는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12.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2.6, 2025.10.1>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14.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11장 특별회계 등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2. (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5. (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6. (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보칙

  1. (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화선도기업등, 전문투자조합,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수수료 등)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2025.10.1>

    1. 제7조에 따른 통계 작성
    2.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
    3. 제23조의2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의 일부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3>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13, 2025.10.1>

    ## 부칙

    부칙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12.31>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본다.


    제6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으로 본다.


    제7조(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3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및 제77조(공급망센터의 임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2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7조의2제2항 전단,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4항,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69조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제23조의3제2항제5호, 제29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7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초가 되는 소관 분야의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ㆍ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 (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2. 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ㆍ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장
    3.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쟁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경쟁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5. (안건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6.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7. (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8. (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ㆍ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 (실무추진단의 운영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비밀유지 의무)
    경쟁력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추진단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화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가 제공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송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1.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재검토의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0.21, 2022.6.28>

    1. 전문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2020.8.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6.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3. 총매출액 대비 지출된 연구개발비 비중
    4.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3. 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성과 유망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제24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소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및 강소기업등(이하 "특화선도기업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내용 중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0.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해야 하며, 선정ㆍ확인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 이상을 정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기업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12. (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4.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15.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 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 기술이전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16.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정부는 반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반입품목ㆍ수량
    2. 반입장소
    3. 반입가격
    4. 반입시기 또는 반입기간

    **③**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⑤** 정부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7.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투자기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 투자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금융ㆍ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4. 회원이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법 제2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③**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12.5>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망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가 법 제2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과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2.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국외생산시설의 구축 시 정보제공, 사업자문, 금융 등의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에 대한 우선적 무역보험 제공 및 무역보험 조건 우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재고확대 권고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 총재고량
    2. 국제가격 변화
    3. 수급 전망
    4. 국내 수입규모
    5. 수입대체 가능성
    6.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고확대 품목
    2. 재고확대 물량
    3. 재고확대 기간
    4.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 대상 품명
    3.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 수량, 단위 등 물량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1.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4.7.2, 2024.8.6, 2026.1.27>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1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3.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4.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5.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4. 기업부설연구소
    5.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8.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10. 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7. (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에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내용 등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국제표준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
    가.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
    나.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융합혁신지원단의 단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ㆍ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 3자 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11. (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우대조치 요청대상 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 안전인증기관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3. 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에의 우선 입주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72조에 따른다.
  4.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당시설의 개방ㆍ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려는 수요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6.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
    4.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2.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이하 "한국표준협회"라 한다)
    3. 공익법인
    4.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再現) 시험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
  8. (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2.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10. (신뢰성 보증사업 지원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항에서 "보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담보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가액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회수ㆍ검사 및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증사업자가 정하는 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업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의 제공
    2.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ㆍ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3.12.5>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공익법인
    8. 비영리법인
    9.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생산ㆍ관리ㆍ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1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라 한다)과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36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자"로 본다.
  13.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대표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의 계획과 실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보 협력 방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4. (소재 관련 연구성과물 제출 대상 사업)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 사업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5.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희소금속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가.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장비
    나. 희소금속 관련 산업 기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3. 희소금속의 친환경적 생산,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출 것
  16.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1.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운영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조건, 절차 및 금액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공동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업단지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 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3. 한국생산성본부
    4. 한국표준협회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 수행 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6.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과 관련된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마련
    2.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1.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2.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5. (특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2.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1. (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
    3.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협력모델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중 해당 사유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1.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제11장 특별회계 등

  1. (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장 보칙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8.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2. 투자기관협의회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비영리법인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수수료 등)
    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 표준화사업에 관한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 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의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 작성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3.12.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5,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 발급 업무
    5. 법 제2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업무
    6. 법 제49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업무(산업통상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10.1>

    ## 부칙

    부칙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5호 및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경쟁력위원회의 행위 또는 경쟁력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7조(추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추진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으로 본다.


    제8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로 한다.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광해광업공단


    ⑮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5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64조제5항 및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33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2조제4항, 제43조제2항제8호,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9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제4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59조제12호,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6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4항ㆍ제5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제2항제4호,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한다.


    <4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2.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
  3.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투자 확인서(해당 투자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5>
  4.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6.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7.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8.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표 2의 작성항목이 포함된 인수ㆍ합병등 관련 기업의 현황 자료
    2. 인수ㆍ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ㆍ합병등 계약서 사본
  9.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10. (위기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3. 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5.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6. 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13. (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항에서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4.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5.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6.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보유(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의 항목ㆍ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7.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소재전문기관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소재 관련 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최종 연구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융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20.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 교육ㆍ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2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22. (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3. (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5>
  24. (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 부칙

    부칙 <제37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7호,202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2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575호,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7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