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이하 "공급망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ㆍ분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ㆍ제도ㆍ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공급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 수집ㆍ분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책ㆍ제도ㆍ연구개발 동향 조사 등에 대한 정책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급망센터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공급망센터의 운영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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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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